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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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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 조정 등 인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제1호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개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본문).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행위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로 보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각 호 외의 단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2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성·장애 등과 같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등
국가기관과의 협의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2항·제3항).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제1항·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제2항).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제1항).
시설의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1항).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제2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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