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인권침해 개관
-
- 인권침해 개요
- 인권침해 유형
-
- 평등권 침해
-
- 신체의 자유 침해
-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
- 인권침해 등의 진정
-
-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 헌법소원 개관
-
- 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민사소송 등
-
- 국가배상 청구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조회수: 14421건 추천수: 4571건
-
- 학교 내에서 체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했는데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네,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근거☞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집체교육시간에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함으로써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초 ․ 중등교육법」제18조의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