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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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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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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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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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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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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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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국적취득을 강요하는 행위, 경위서 낭독 강요 행위, 각서 강요 행위 등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평준화 고등학교의 강제적인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 종교행사 참석 강요 행위, 종교활동 불허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평준화 고등학교의 강제적인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 종교행사 참석 강요 행위, 종교활동 불허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적취득 강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국적전환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12. 1. 09진인2583).
피해자는 재일조선인의 특수한 역사적 사정에 입각하여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국적선택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 출처 : 인권위 2009. 12. 1. 09진인2583>
경위서 낭독 강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청원경찰에게 직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교육장소에서 사유서를 낭독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은 피해자의 내심에 있어서 윤리적 판단 등 양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공직기강교육 자리에서 표명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 중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4. 12. 09진인752).
공무원의 각서 강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세무서에서 압류한 예금에 대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피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에 서명하도록 한 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이 채권 압류 해제의 요건에 진정인의 각서 제출을 포함시킨 행위는 사실 상 각서 서명을 강요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진정인이 그동안 제기한 진정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 내용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에 개입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0. 7. 26. 09진인 4169).
종교단체가 설립한 평준화 고등학교의 강제적인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
대법원은 종립 고등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된다.
< 출처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종교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무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7. 23. 10진정0049700).
종교의 자유의 보장 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종교행사에의 불참석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위력 있는 3대 종교 뿐 만 아니라 소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 출처 : 인권위 2010. 7. 23. 10진정0049700 >
군의관 후보생의 가입교(假入敎) 기간 종교활동 불허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가입교 기간 중 가용시간의 부족으로 군의관 후보생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한 사건에 대해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훈련소 내의 시간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자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8. 7. 17. 08진인480).
유치장 내 종교행사 강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입감자에게 기독교인들이 찾아와 성경과 찬송가를 나눠주고 큰소리로 예배를 보게 한 사건에 대해 “특정 종교의 교인이 아니거나 원치 않는 유치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종교의식은 특정 종교의식의 참여 강요가 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6. 6. 28. 06진인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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