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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나요
    • 촬영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영상만 촬영되는 CCTV가 아닌, 대화내용까지 녹음되는 속칭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 031-371-8324)
    •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 촬영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영상만 촬영되는 CCTV가 아닌, 대화내용까지 녹음되는 속칭 '몰래카메라'등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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