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인권침해 개관
-
- 인권침해 개요
- 인권침해 유형
-
- 평등권 침해
-
- 신체의 자유 침해
-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
- 인권침해 등의 진정
-
-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 헌법소원 개관
-
- 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민사소송 등
-
- 국가배상 청구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조회수: 13936건 추천수: 4333건
-
- 정신병원에 입원한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상처가 있어 확인을 했더니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격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상황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
네, 인권침해 중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근거☞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환자들에게 일부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와 종사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지시자와 수행자, 격리 및 강박의 사유와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 및 강박하였던 행위는 「정신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정신보건법」제46조제1항, 제18조의2 인권위 2010. 8. 9. 10진정216400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