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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안건명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
판시사항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ㆍ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등사신청 거부처분 취소】
안건명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등사신청 거부처분 취소】
판시사항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ㆍ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변호인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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