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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 운동을 금지하는 행위, 수감자에 대한 상시적 수갑 사용, 정신병원 환자 격리ㆍ강박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자유 침해 일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금지
헌법재판소는 금치처분을 받고 독방에 수감된 수형자에 대해 운동을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금치 수형자에 대해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교도소 수감자에게 상시적으로 수갑 등 사용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수감자에게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戒具)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
또한,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에게 도주의 경력이나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켜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병원 환자의 격리·강박 남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환자가 병원 종사자들에 의해 수차례 격리·강박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8. 9. 10진정216400).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된다.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위 환자들에게 일부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와 종사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지시자와 수행자, 격리 및 강박의 사유와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 및 강박하였던 행위는 「정신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집회 현장에서 사진 촬영 시 체포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진정인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 “진정인이 집시법 위반 현형범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집회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과정을 촬영하고, 때로는 그 집행과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진정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8. 23. 09진인4568).
긴급체포 호송 중 범죄사실 부인을 이유로 수갑 사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호송하는 중 범죄사실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에 대해 “경찰장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사용하였고, 이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6. 23. 09진인1146).
진술거부권 침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
대법원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헌법재판소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제도에 대해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인 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 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 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폭행사건의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진정인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재산 등 개인신상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 있는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주거진술서도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4. 8. 23. 03진인6361).
영장주의 침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장대기자의 경찰서 보호실 유치
대법원은 영장대기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외국인 강제퇴거 집행절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구,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을 강제 연행하여 외국인 보호소에 유치하고 본국으로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력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나 구속절차와 같아서 외국인 강제퇴거 집행절차에 대해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이를 권고하였습니다(인권위 2008. 4. 28. 08진인2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선변호인 선정 지연으로 인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대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피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간도과를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자 2000모66 결정).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신청 거부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해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해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장소에서 대화내용 기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불법시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 중인 자와 그의 변호인간의 접견장소에 임의로 들어가 그 대화내용을 기록한 사건에 대해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접견부를 들고 접견실에 들어가 접견에 참여하고, 진정인과 변호인간의 초기 대화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변호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변호인의 주소지를 묻고 기록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4. 3. 31. 03진인645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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