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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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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요
- 인권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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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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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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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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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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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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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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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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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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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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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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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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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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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 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 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7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진술거부권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

※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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