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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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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관
-
- 인권침해 개요
- 인권침해 유형
-
- 평등권 침해
-
- 신체의 자유 침해
-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
- 인권침해 등의 진정
-
-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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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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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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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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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 중 일부에 대해 국가로부터 침해가 있는 경우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 중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로 결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私人)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ㆍ고발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인권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私人)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그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 중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로 결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私人)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ㆍ고발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인권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私人)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그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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