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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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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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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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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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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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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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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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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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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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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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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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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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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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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침해가능성이 큰 기본권(이 콘텐츠에서 ‘인권’이라 함)만을 설명하였습니다.















기본권의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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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충돌”이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하나의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키는 결과가 발생됩니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예컨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종교의 자유) 자식의 수혈을 거부하여 결국 자식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자식의 생명권)와 같이, 두개 이상의 기본권이 대립되는 경우가 기본권 충돌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①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 ② 법익 형량의 원칙, ③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해석하는 원칙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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