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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워서요...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647294583~7)
    •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요?
    •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299-4617)
    • 경제적으로 어려워 분납하고 싶은데, 벌과금 분납 신청방법은 어떠한가요
    • 분납신청은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아닌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으신 후부터 주거지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

       

      분납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며, 분납대상에 해당되어 분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내용을 불이행시 분납허가가 취소되며, 지명수배 등 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검찰청 집행과 분납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사무국 집행과 (☏ 031-210-4735)
    •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신청 절차를 알려 주세요..
    •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신청 절차

       

      *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장애인카드)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등

       

       

       

      분납신청은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분납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

      분납(납부연기)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분납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걸쳐 불이행시 분납 취소 및 지명수배 절차 이행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사무과 (☏ 043-649-4200)
    • 벌과금 분납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벌과금 분납대상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기겠습니다.

      분납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기타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사무과 (☏ 043-649-4200)
    • 벌과금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 벌과금 분납(납부기간연장) 대상자는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

      5. 불의의 재난 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

      에 해당하여 분납(연기)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분납(연기)기한은 6월 이내이며, 당해 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위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의 필요성이 잇따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 055-239-4586)
    • 벌과금 납부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벌과금은 원칙적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금융기관 직접납부, 인터넷 납부, 전자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검찰청 벌과금 징수계에 전화를 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가상계좌를 조회한 후, 계좌이체를 하면 실시간으로 담당자가 입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 055-239-4586)
    •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벌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검찰청에서는 벌과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해야하며, 금융기관 직접납부, 인터넷 납부, 전자납부, 입금전용계좌납부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 055-239-4586)
    • 2달 전에 작은 다툼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 2주 후에 검찰청에서 피의사실처분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은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2달 만에 갑자기 벌금을 납부하라는 검찰청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달랑 고지서만 오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면 검찰청에서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검사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처분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이 ‘피의사실처분통지’이며, 해당 통지서에 기소(구공판, 구약식) 또는 불기소 유형(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소로 기재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나, 불기소의 유형으로 기재된 경우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법원에 기소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기소유형은 해당 법원에 공소장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시고, 불기소유형에 대해서는 가까운 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고지 민원신청 절차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4581)
    • 야간 및 공휴일에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 - 예 야간 및 공휴일에도 가상계좌를 통해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검찰청 당직실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2-3270-4584)
    • 약식 기소 후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많이 쓰여 벌금을 빨리 내고 싶습니다. 언제 벌금을 낼 수 있는가요?
    •  

       - 사건처분결과통지서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발급하게 되는 약식명령문과 별개의 내용입니다.

          벌금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를 한 후 판사가 벌금 약식명령을 하는데, 약식명령

           확정전이라도 약식명령문을 수령한 후 해당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2-3270-4587)
    • 벌금을 신용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  

       -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검찰청에서 주소지로 발송한 “벌과금납부명령서”를 1.금융기관 직접납부,2.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3. 가상계좌 입금을 통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는 벌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2-3270-4253)
    • 벌금 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중인데도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  

       - 지명수배 중이더라도 분납가능대상자로서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2-3270-4585)
    • 벌금을 미납할 경우 개인 재산(부동산, 동산)에도 강제집행을 하는가요
    • 최종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미납자 개인 재산에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벌금 미납시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압류를 하였으나 2008. 1.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법원을 통하지 않고 검찰 직접 압류(체납처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재산이 압류된 경우 관할 검찰청(지검, 지청) 집행과(계)로 연락하시어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시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3-740-3253)
    • 검찰청에서 벌금을 냈는데 상급심에서 무죄로 되었습니다. 이미 낸 벌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요 ?
    • 이미 낸 벌금에 대해 상급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벌금을 낸 검찰청에 전화나 방문 신청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무죄확정 판결문, 환급받을 본인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2-3399-4624)
    • 약식 기소 후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마음이 불안하고,신경이 많이 쓰여 벌금을 빨리 내고 싶습니다. 언제 벌금을 낼 수 있는가요 ?
    • 사건처분결과통지서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발하게 되는 약식명령문과 별개 의 내용입니다. 벌금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를 할 후 판사가 벌금 약식명령을 하는데, 약식명령 확정전이라도 약식명령문을 수령한 후 해당검찰청에 직접방문하여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2-3399-4624)
    • 벌금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중인데도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
    • 지명수배 중이더라도 분납가능대상자로서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2-3399-4624)
    •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 신용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일정 기간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판매제도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은 형사처벌로 부과된 형벌이므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신한카드를 소지하셨다면 신한카드사에 카드론(대출)벌금납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론이 가능한지 여부는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시고 이용하사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2-3399-46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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