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무고죄의 형의 양정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것은 법정형(法定刑), 처단형(處斷刑), 선고형(宣告刑)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무고죄의 양형을 정할 때에 피무고자의 승낙, 중한결과의 야기, 무고자의 자백ㆍ자수, 진정한 반성 등의 양형인자를 고려합니다.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의 양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의 양정의 개념과 단계
형의 양정의 개념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형의 양정의 단계
양형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지만, 여기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양형기준과 양형조건에 따라야 하는 법적으로 구속된 재량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것은 법정형(法定刑), 처단형(處斷刑), 선고형(宣告刑)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법률용어해설
“법정형”은 「형법」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조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단형”은 모든 사정의 존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행에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의 범위가 결정되어 법정형에 어느 정도의 수정을 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다시 범죄인의 주관 및 객관적 제반사정 등 일체를 참작하여 최후로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하는데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법원이 선고하는 구체적 형벌을 말합니다.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범죄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
「형법」 제51조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무고죄에 있어 자백·자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법률용어해설
자백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55조제1항).
법률상 감경

구분

법률상 감경

사형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그 형기의 1/2

자격상실

7년 이상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그 형기의 1/2

벌금

그 다액의 1/2

구류

그 장기의 1/2

과료

그 다액의1/2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백
자백의 시기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자백의 내용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자백의 효과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습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수
자수의 주체와 상대방
자수는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형법」 제52조제1항).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62 판결)나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자수의 시기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자수의 내용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자수의 자발성에 관한 사례

 Q. A는 대마초 1g을 지갑 속에 넣어 휴대하고, 대마초 50g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 채 OO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렸습니다. OO세관 소속 공무원인 B가 A에게 휴대품을 꺼내도록 한 다음 다른 휴대품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A의 몸을 검색하였습니다. 검색 중 A의 하체 부근에서 계속 금속탐지음이 났고, B가 A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A는 담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가 다시 대마초냐고 되묻자, A는 대마초를 은닉 소지한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자수로 인정될까요?

 

 

 A. A는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 B에게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하였지만, 이는 A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하여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 B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자수의 방법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
자수의 효과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 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습니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 <자백과 자수의 비교>
자백과 자수의 비교

 

자백

자수

개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주체와 상대방

주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상대방: 불문함

주체: 범인

상대방: 수사기관

시기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내용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음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함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님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가 아님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음

방법

서면 또는 구술 모두 가능

효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음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