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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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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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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관련 법제
- 무고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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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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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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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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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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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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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양형을 정할 때에 피무고자의 승낙, 중한결과의 야기, 무고자의 자백ㆍ자수, 진정한 반성 등의 양형인자를 고려합니다.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구분 |
법률상 감경 |
---|---|
사형 |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그 형기의 1/2 |
자격상실 |
7년 이상의 자격정지 |
자격정지 |
그 형기의 1/2 |
벌금 |
그 다액의 1/2 |
구류 |
그 장기의 1/2 |
과료 |
그 다액의1/2 |
Q. A는 대마초 1g을 지갑 속에 넣어 휴대하고, 대마초 50g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 채 OO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렸습니다. OO세관 소속 공무원인 B가 A에게 휴대품을 꺼내도록 한 다음 다른 휴대품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A의 몸을 검색하였습니다. 검색 중 A의 하체 부근에서 계속 금속탐지음이 났고, B가 A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A는 담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가 다시 대마초냐고 되묻자, A는 대마초를 은닉 소지한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자수로 인정될까요?
A. A는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 B에게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하였지만, 이는 A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하여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 B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
|
자백 |
자수 |
---|---|---|
개념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주체와 상대방 |
주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상대방: 불문함 |
주체: 범인 상대방: 수사기관 |
시기 |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
|
내용 |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음 |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함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님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가 아님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음 |
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모두 가능 |
|
효과 |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음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