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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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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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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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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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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의료법위반ㆍ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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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동회장이 본조 소정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판결요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사건명 |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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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정과 무고죄의 성부 |
판결요지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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