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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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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 여부

    조회수: 14991건   추천수: 4939건

  • B는 A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A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겁에 질린 A는 어느 날 집에 침입하려던 사람을 목격하고 B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B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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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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