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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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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무고
사건명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무고
판시사항 [1] 무고죄의 구성요건 중 ‘징계처분’ 및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의미

[2]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같은 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2]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92조, 제95조 ,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
사건명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판시사항 [1] 약속어음이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경우

[2]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자신과 사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을 뿐인 사람에게 교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판시 정도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5]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ㆍ무고
사건명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ㆍ무고
판시사항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2]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무고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한 인식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과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수사착수 여부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의 법리오해
판결요지 진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바로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적인 기재사실만을 인용함으로써 무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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