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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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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02 www.easylaw.go.kr 무고죄의 성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1. 타인을 무고할 것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 2.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과 징계처분 형사처분  형벌, 보안처분 및 보호처분  징계처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하여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제재
  • 3.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알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할 직권 있는 본속(직속 등)상관 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콘텐츠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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