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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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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증(의증)이 있는 상태인데 진폐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진폐제도에 따르면, 진폐증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병상태가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고, - 입원요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즉,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병하였거나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있는 경우 또는 병형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1/2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폐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급여(또는 재요양)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진폐증 의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폐결핵 환자에 대하여 요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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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산재보험 요양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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