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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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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노동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 2. ... 3. 직업병에 걸린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질의 1번 :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3호의 직업병에 소음성난청이 포함 되는지?질의 2번 :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3호의 직업병에 근골격계질환 발생자도 포함이 되는지?질의 3번 : 소음성난청 발생시점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특수검진병원에서 판정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시점인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난청 보상금 지급 시점인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규정에 의거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의 2배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삭제 <1994.3.29>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 귀하의 질의의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인 경우에서 직업병에는 소음성난청 및 근골격계질환도 포함되며, 소음성난청 직업병 발생시점은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판정시점이며, 근골격계질환 직업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판정시점으로 사료되며
      -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의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질의회시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정보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카테고리선택 ->산업안전보건)

      • 콘텐츠 분류 : 산업안전보건-기타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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