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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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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석면폐증ㆍ천식ㆍ기도과민증후군ㆍ폐렴ㆍ비염ㆍ폐질환 등의 호흡기계 질병, 외상성 뇌손상ㆍ뇌전증ㆍ말초신경병증ㆍ신근마비 등의 신경정신계 질병, 빈혈ㆍ백혈구감소증ㆍ혈소판감소증 등의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호흡기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아연·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천공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신경정신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4호).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폄근마비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5호).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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