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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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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만 46세 2월의 중년 여성으로서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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