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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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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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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사건명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와 그 방법 및 정도

[2] 요양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의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 이상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hwp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hwp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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