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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①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 ②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 ③ 사전에 행사 참가를 승인한 행사 중의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①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②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로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부상ㆍ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①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②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로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부상ㆍ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함)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판례 정리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행사 중의 사고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 있었다면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노동조합업무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행사 중의 사고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야유회가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행사로서 그 참가자격도 원칙적으로 기숙사 숙식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을뿐더러 그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근로자가 자의로 이에 참가하였고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바가 없다면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가 참가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야유회 중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판례 정리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증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로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부상·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 판례 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폭력행위)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개최한 야유회 도중에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도박 등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고 회사운영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인사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어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생각하고 흥분한 직장상사가 쇠파이프로 망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망인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두9166 판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버스회사 운전기사가 그 회사의 정비과 사무실에서 운행업무를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고 정비주임이 정비공에게 정비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그 버스기사와 정비공 사이에 시비가 붙어 버스기사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정비공의 목 부위를 1회 때리자 그 정비공이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버스기사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전화선에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버스기사의 위 정비요구는 버스기사의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버스기사가 정비요구를 둘러싸고 행한 위와 같은 욕설이나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버스기사의 업무행위라 볼 수 없고, 단지 버스기사의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버스기사가 입은 상해는 위와 같은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정비공의 폭행으로 인한 것을 뿐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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