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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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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 또는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그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판례 정리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판례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출장명령의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그 밖의 해당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 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근로자가 현장견학과 실습을 받기 위해 그 실습현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그 현장견학과 실습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그 회사 간부의 인솔 아래 교육대상자 전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였다면 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동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 합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두개골골정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술이 많이 취하였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동기와 그 장소, 마신 시간과 그 양, 같이 마신 일행의 구성 등에 비추어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순전히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위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 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근로자가 출장 중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저녁식사를 한 것까지는 출장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한 때로부터 숙소로 복귀하기 이전까지의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이므로 그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4806 판결).
출장의 종료시점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근로자가 거래처 접대를 마친 후 사업주의 지시대로 대리운전자에게 위 출장업무에 제공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착한 후 차량을 넘겨받아 직접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기까지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위 출장업무와 관련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인 거주지 영역 내에 도달하여 출장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주차된 차 안에서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 집합하여 사업주측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 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사업장 밖의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출퇴근 중의 사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 위 1.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위 2.의 경우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3항 본문).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위 2.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자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함]
판례 정리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 추가로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시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2008. 5. 9. 선고 2008두1191 판결).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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