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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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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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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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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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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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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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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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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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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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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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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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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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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 또는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그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 또는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그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판례 정리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
※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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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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