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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ㆍ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ㆍ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인과관계 판단의 두 기준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판례 정리
※ 위 판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처분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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