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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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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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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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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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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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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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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설계사,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③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④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⑤ 학습지 교사, ⑥ 골프장 캐디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함)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이하 "화물차주"라 함)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10.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다만, 3. 및 11.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의 사람
√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으로 한정)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2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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