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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합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합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9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2조].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산재보험료율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5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다음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3항).
※ 다만, 위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봅니다(「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3조제4항 단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4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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