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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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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당연가입 및 임의가입 사업의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함)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① 해외파견자의 명단, ②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 해외파견 기간, ④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⑤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국외 사업 포함 여부
국제법 질서 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거나 행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참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참조).
※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해외파견자와 달리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당연가입자 및 임의가입자(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함)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함)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
※ 현재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적용 제외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해외파견대상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 임금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2항).
※ 해외파견대상자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 임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바는 없으며, 해외파견대상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임금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한 비율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1호 및 제2호].
※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곱한 금액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53호서식).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 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승인 요건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규제「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의 예에 따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제1호).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의 예에 따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제2호).
그 밖에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연체금·보험급여액의 징수·독촉 및 체납,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의 예에 따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제3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승인, 성립 및 변경사항 신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승인의 여부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및 별지 제54호 서식).
파견예정자: 출국일
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및 별지 제55호서식).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 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7조제3항).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소멸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관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7조제3항).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 이하 같음)를 고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청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청구 등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들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해외파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부담 등
해외파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를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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