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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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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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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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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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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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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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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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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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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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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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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 사업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은 국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국외 사업 포함 여부
국제법 질서 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거나 행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참조).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국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국외 사업 보험회사의 권한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함)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1항).
보험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5항).
국외 사업 보험회사의 의무
불이익한 보험급여 지급 금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2항).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의 성실 이행
국외 사업 보험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3항).
국외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항
국외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4항).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보험급여의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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