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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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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합니다(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해당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산재보험료= 해당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출처: 『2024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38페이지 참조) |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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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까지의 것 |
20.0%를 인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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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넘어 10%까지의 것 |
18.4%를 인하함 |
|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
16.1%를 인하함 |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13.8%를 인하함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11.5%를 인하함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9.2%를인하함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6.9%를 인하함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4.6%를 인하함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2.3%를인하함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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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2.3%를 인상함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4.6%를 인상함 |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6.9%를 인상함 |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9.2%를인상함 |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11.5%를 인상함 |
|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13.8%를 인상함 |
|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
16.1%를 인상함 |
|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
18.4%를 인상함 |
|
160%를 넘는 것 |
20.0%를 인상함 |
재해예방활동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인정기간 |
1. 위험성평가 실시 |
(2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
2. 산재예방계획 수립 |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