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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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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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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를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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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다음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본문).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단서).
산재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보수총액”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간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말합니다(출처: 『2024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28페이지 참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Q.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합니다(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해당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산재보험료= 해당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출처: 『2024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38페이지 참조)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호, 2024. 1. 5. 발령·시행)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의 훈령·예규·고시란과 ②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만 해당함)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1. 및 2.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한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의 비율(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다음의 표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함)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 제7항 및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5%까지의 것

20.0%를 인하함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8.4%를 인하함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16.1%를 인하함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13.8%를 인하함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11.5%를 인하함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9.2%를인하함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9%를 인하함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4.6%를 인하함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2.3%를인하함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2.3%를 인상함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4.6%를 인상함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6.9%를 인상함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9.2%를인상함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1.5%를 인상함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3.8%를 인상함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6.1%를 인상함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8.4%를 인상함

160%를 넘는 것

20.0%를 인상함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개별실적요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6항).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제조업, 임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하수도업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다음의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인하된 비율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함)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재해예방활동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인정기간

1. 위험성평가 실시

(2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산재예방계획 수립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 위 1. 및 2.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아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2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다만,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
√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
√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 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③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⑤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
위의 ② 및 ③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0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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