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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① 사업주가 동일하고, ②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③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할 것













※ 사업주가 일괄적용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괄적용관계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지되지 않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





※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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