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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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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요양급여는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본문).
※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또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79조제2항).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이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진폐 보상연금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
진폐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전단).
※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후단).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1항).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전단).
※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후단).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 “수급권자”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본문).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2항).
진폐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신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요양비의 청구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급여 외의 보험급여의 청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차액일시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5항) 포함함]
간병급여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차액일시금(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4항) 포함함]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사업주의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항).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 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줘야 합니다다만,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04호, 2023. 12. 4.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3호의2 서식 제3호의3 서식].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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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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