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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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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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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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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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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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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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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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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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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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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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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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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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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 전세권 설정등기
-
- 전세권 변경등기
-
-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
- 지상권 설정등기
-
-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
-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
- 가등기
-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등기 종류 |
건물 형태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
소유권 이전 등기 |
주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3/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3/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토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8/1,000 |
|||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6/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
Q 1) 저는 서울시 금천구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 놓은 후 기간이 다 되어 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2) 저는 수원시에 있는 상가를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 놓았다가 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건물매매가 1억5천만원, 대지 공시지가 9천만원의 상가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각각 시가표준 및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한 금액이 총 구입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매매가가 1억5천만원인 이 건물은 매입기준의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14/1,000입니다. 따라서 1억5천만원 × 14/1,000 = 210만원입니다.
토지의 공시지가가 9천만원이므로 토지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토지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35/1,000입니다. 따라서 9천만원 × 35/1,000 = 315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총 525만원(건물+토지)의 10%인 525천원입니다. 525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 세 문 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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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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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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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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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