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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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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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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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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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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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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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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2종류가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① 청구권 보전의 효력과,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②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① 청구권 보전의 효력과,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②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실체법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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