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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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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집합건물이 멸실되었으나 건물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신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해도 되나요?
A 1)기존의 집합건물이 멸실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1개월 내에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해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4. 3. 9. 제정, 「등기선례」 7-326>
Q 2)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멸실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A 2)건축물관리대장상 종전 건물의 표시가 삭제되고 개축으로 인한 새로운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장등본을 첨부해 종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8. 10. 4. 제정, 「등기선례」 2-464>
Q 3)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하려고 확인을 해보니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멸실등기를 하기 전에 지번의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3)건축물대장상 건물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후 건물이 멸실된 경우 지번변경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4. 12. 5. 제정, 「등기선례」 4-506>
Q 4)건물을 증축했으나 증축된 부분을 등기하기도 전에 멸실되었습니다. 등기부상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 상의 건물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멸실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등기부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부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1. 10. 9. 제정, 「등기선례」 3-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