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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조회수: 20483건   추천수: 5192건

  •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하는 등기이고,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개념 및 신청인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1982. 3. 8. 제정, 「등기선례」1-568>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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