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등기의 이해
-
- 부동산등기의 개념
-
-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
- 근저당권 설정등기
-
- 근저당권 변경등기
-
-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 전세권 설정등기
-
- 전세권 변경등기
-
-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
- 지상권 설정등기
-
-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
-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
- 가등기
-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조회수: 20483건 추천수: 5192건
-
-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하는 등기이고,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1982. 3. 8. 제정, 「등기선례」1-568>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