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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신청인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1필지의 토지에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그 일부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도 설정이 가능하며, 30년 이상의 장기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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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등기의 개념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설정등기신청).
지상권의 개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상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등기권리자: 지상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상에 이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도 지상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92. 3. 10. 제정, 「등기선례」 3-573>

 

Q 2)  건물 옥상에 건물을 짓고자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2)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기존 1층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14호, 1978. 3. 14. 제정)> 

 

Q 3)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3)  지상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합니다(다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1987. 8. 3. 제정, 「등기선례」 2-358>

 

Q 4)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해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4)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그 최단기간(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그 외 건물: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 5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특정된 기간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1998. 12. 15. 제정, 「등기선례」 5-412>

 

Q 5)  저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이 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5)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하고,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권 설정범위를 기재하고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2004. 9. 24. 제정, 「등기선례」 7-286>

 

Q 6)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한 명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지상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6)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 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해야 하며,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등기의무자로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 받을 수는 없습니다.

 

<1999. 3. 9. 제정, 「등기선례」 6-305>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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