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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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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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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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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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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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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등기는 1필지의 토지에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그 일부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도 설정이 가능하며, 30년 이상의 장기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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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상에 이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도 지상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92. 3. 10. 제정, 「등기선례」 3-573>
Q 2) 건물 옥상에 건물을 짓고자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2)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기존 1층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14호, 1978. 3. 14. 제정)>
Q 3)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3) 지상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합니다(다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1987. 8. 3. 제정, 「등기선례」 2-358>
Q 4)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해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4)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그 최단기간(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그 외 건물: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 5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특정된 기간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1998. 12. 15. 제정, 「등기선례」 5-412>
Q 5) 저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이 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5)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하고,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권 설정범위를 기재하고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2004. 9. 24. 제정, 「등기선례」 7-286>
Q 6)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한 명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지상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6)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 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해야 하며,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등기의무자로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 받을 수는 없습니다.
<1999. 3. 9. 제정, 「등기선례」 6-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