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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조회수: 18554건   추천수: 4875건

  •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등기 > 전세권 > 전세권 말소등기 > 개념 및 신청인

관련법령

「민법」 제191조제1항, 제311조제1항, 제312조제4항, 제314조제1항, 제162조제2항, 제543조

「부동산등기법」 제54조

<2003. 10. 8. 제정, 「등기선례」7-26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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