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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조회수: 19662건 추천수: 50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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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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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혼동☞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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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법」 제191조제1항, 제311조제1항, 제312조제4항, 제314조제1항, 제162조제2항, 제543조 <2003. 10. 8. 제정, 「등기선례」7-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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