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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신청인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세권 말소등기의 개념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전세권말소등기신청).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세권은 다음과 같은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311조제1항)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민법」 제312조제4항)
목적물의 멸실(「민법」 제314조제1항)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세권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A 1)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3. 10. 8. 제정, 「등기선례」 7-268>

 

Q 2)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등기와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되어 있었고, 이를 말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된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996. 4. 20. 제정, 「등기선례」 4-450>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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