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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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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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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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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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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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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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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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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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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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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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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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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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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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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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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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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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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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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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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채권최고액의 증액 시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면허세와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기대상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채권최고액의 증액으로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03. 10. 6. 제정, 「등기선례」 7-526 및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

√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을 변경하기 위해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채권최고액의 증액으로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2003. 10. 6 제정, 「등기선례」 7-526).

√ 채권최고액의 변경이 없으므로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종류 |
매입기준액 |
매입률 |
---|---|---|
저당권 변경등기 |
증액된 채권최고액 2천만원 이상 |
증액된 채권최고액 × 10/1,000 (단,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하여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및 경정등기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릅니다.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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