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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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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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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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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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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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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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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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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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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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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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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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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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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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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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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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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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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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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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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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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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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
지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작성방법[「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2011. 10. 11. 발령, 10. 13. 시행, 등기예규 제1356호) 1.]
구분 |
이전등기의 경우 |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
별도 순위로 각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특정 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번 지분)이전” 또는 “몇번 아무개 지분 전부이전” |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갑구 몇번 지분) 저당권 설정” 또는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전부 저당권 설정” |
특정 순위로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일부의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 때 |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을구 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이전” |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저당권설정” |
(2)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인 때 |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저당권등기 되지 않은 지분)이전” |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저당권등기되지 않은 지분) 저당권설정” |
(3)저당권이 설정된 부분과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 경합된 때 |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을구 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 얼마와 저당권등기되지 않은 지분 얼마)이전” |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번 저당권등기된 지분 얼마와 저당권등기 되지 않은 지분 얼마) 저당권설정” |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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