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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가성 있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 및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나, 자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 분할등기의 경우에는 이를 매입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해당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 당사자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판에 의해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제출합니다.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공유물 분할계약서에의 검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공유물 분할계약서는 최소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부는 구청 보관용, 한 부는 국세청 제출용으로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 소지할 계약서 1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원할 경우에는 분할계약서를 더 준비해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세: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23/1,000(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에 한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분할 또는 지분 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30/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농지 외의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분할 또는 지분 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40/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또한,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세율(23/1,000) – 중과기준세율(20/1000)]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법」 제6조제19호).
※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취득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이 아니라는 판례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면, 당초 지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물분할 세율(2.3%)에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여 저율(0.3%)을 적용하고,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이 아닌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지방세법」 제11조1항 7호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16.05.12.선고 2016두32008판결 참고).
※ 그 밖에 과세특례 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위택스(www.wetax.go.kr)-지방세정보-전국 세무부서 찾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무료) 또는 세무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3/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제5호).
√ 농어촌특별세: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과 취득세

공유물 분할과 취득세

Q. 저희 3형제는 투자목적으로 660㎡(시가 9천만원 상당)의 토지(농지 아님)를 사서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물 토지를 분할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 큰 형이 300㎡, 작은 형과 제가 180㎡씩 분할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취득세를 얼마 납부해야 하나요?

 

A. 660㎡의 원래 지분은 각각 220㎡입니다. 이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유상취득이 되므로 큰 형은 80㎡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감면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즉 큰 형이 내야 하는 취득세는 10,909,120원(80㎡ 상당의 가액)×  23/1000 = 250,909원(원단위 절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경우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율이 감면됩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큰 형을 제외한 형제 2명의 취득세는 각각 24,545,520원 ×  3/1,000 = 73,636원(원단위 절사)입니다.

 

큰 형의 취득세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220㎡의 취득세 30,000,000원 ×  3/1,000 = 90,000원과 본인 지분 외의 이전인 80㎡의 취득세 10,909,120원 ×  23/1,000 = 250,909원(원단위 절사)의 합인 340,909원 입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으나, 공유지분을 초과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면적에 대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공유물 분할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Q. 저희 3형제는 투자목적으로 서울에 660㎡(시가 9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사서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물 토지를 분할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 큰 형이 300㎡, 작은 형과 제가 180㎡씩 분할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를 매입해야 하나요?

 

A.1) 국민주택채권은 공유지분을 초과해 분할하는 경우에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초과해 소유하는 형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2) 큰 형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60㎡의 원래 지분은 각각 220㎡이므로 초과해 소유하게 된 지분은 80㎡이고 이 부분의 시가표준액은 10,909,120원[136,364원(1㎡당) × 80]입니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토지로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5/1,000입니다.따라서, 매입금액은 10,909,120원(80㎡ 상당의 가액)× 25/1000 = 272,728원이고, 단수가 5,000원 미만이므로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은 270,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27만원의 10%인 2만7천원 입니다. 2만7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다만,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인지세법」 제6조제5호).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는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해 납부해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
부동산등기와 관련해 납부해야 할 문서 및 세액

과 세 문 서

세 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나, 공유지분을 초과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면적에 대해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하여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관련 서류
공유물 분할 판결 정본(해당자에 한함)
재판에 의해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판결 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2020. 7. 21. 발령, 2020. 8. 5. 시행) 5. 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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