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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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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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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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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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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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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
-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
- 가등기
-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과 세 표 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
상속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상속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
Q.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가족(어머니, 3남매)들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공시가액 2억원인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어머니와 3남매의 지분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 첫째 : 둘째 : 셋째 = 1.5 : 1 : 1 : 1 (어머니: 3/9, 3남매: 각 2/9) 어머니의 시가표준액: 2억원 × 3/9 = 66,666,667원 3남매의 각 시가표준액: 2억원 × 2/9 = 44,444,444원
3) 어머니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8/1,000입니다. 따라서 66,666,667원 × 28/1,000 = 187만원입니다.
4) 3남매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18/1,000입니다. 따라서 44,444,444원 × 18/1,000 = 80만원입니다.
5) 상속인들의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은 {187만원 + (80만원 × 3)} = 427만원입니다.
6)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27만원의 10%인 42만7천원 입니다. 42만7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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