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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장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도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2항).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ㅇ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유효기간의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접근번호의 부여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사용자등록하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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