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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고유번호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등기필정보통지서 자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양식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부 등본 예시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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