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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조회수: 165912건 추천수: 69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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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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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
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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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