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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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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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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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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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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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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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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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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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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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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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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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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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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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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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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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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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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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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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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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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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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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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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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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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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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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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 "합유"란 수인(數人)이 조합을 만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민법」 제271조제1항).



※ 위와 같은 약정사항은 신청서에 별도의 ‘특약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하도록 합니다.








√ 갑(2분의 1 지분), 을(2분의 1 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등기권리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가. 등기권리자가 병(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나. 등기권리자가 정(丁)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 등기의무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의무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가. 등기의무자가 갑(甲)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나. 등기권리자가 을(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을(乙)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 거래당사자의 금지행위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또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실제 거래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다.)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는 콜센터(☎1588-0149)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의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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