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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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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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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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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도 되나요?
A 1) 안 됩니다. 미등기 아파트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먼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 9. 27. 선고 86마696 판결>
Q 2) 저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축업자가 자신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건축업자를 상대로 원인 없는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2) 안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매수했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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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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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이혼을 하며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남편이 분양을 받은 후 건물부분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대지권 부분은 여러 이유로 이전등기가 늦어져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때도 건물부분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남편은 대지권 부분을 시아버지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시아버지는 제게 부당이득이라며 대지권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위 사안은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 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 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비록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 처분하지 못합니다.
3)따라서 전유 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 지분 중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전 부인에게 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 부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는 행위로 대지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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