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등기의 이해
-
- 부동산등기의 개념
-
-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
- 근저당권 설정등기
-
- 근저당권 변경등기
-
-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 전세권 설정등기
-
- 전세권 변경등기
-
-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
- 지상권 설정등기
-
-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
-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
- 가등기
-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한 후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자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표준양식(e-form양식)신청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에 작성한 후 출력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전국등기소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상황은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4항).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첨부서류: 주민등록표등(초)본, 번역문, 인감증명서, 자격자증명서면 사본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51호, 2022. 7. 20. 발령, 2022. 7. 20. 시행) 별지1].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유효기간의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접근번호의 부여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사용자등록하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51호, 2022. 7. 20. 발령, 2022. 7. 20. 시행) 5. 가.].
인터넷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