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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불하대금을 부담하되 조합명의로 국공유지를 불하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 후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8에 의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 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되,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조합원중 당초 대지를 소유치 않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업완료에 따른 보존등기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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