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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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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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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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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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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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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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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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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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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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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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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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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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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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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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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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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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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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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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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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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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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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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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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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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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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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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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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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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불하대금을 부담하되 조합명의로 국공유지를 불하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 후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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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8에 의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 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되,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조합원중 당초 대지를 소유치 않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업완료에 따른 보존등기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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